실용신안법 요약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법 4조, 20조, 28조의 2, 34조, 42조, 46조, 48조, 56조, 72조, 77조) 여기에서는 특징적인 요점만을 소개합니다.
1. 실용신안등록의 대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법 4조 1항). 다만, 국기 · 훈장과 동일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법 6조).
2. 변경출원(二重出願)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 10조 1항).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법 10조 3항).
3.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법 2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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