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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리폼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024다311181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6-03-09

리폼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

 

1. 사안의 경위

(1) 리폼업자는 등록상표가 표시된 명품가방(루이비통) 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등록상표들이 외부에 표시되어 있는 가방을 소유자들에게 받음

(2) 그 원단, 금속 부품 등을 원자재로 이용하여 개수, 크기 등이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어 소유자들에게 교부(리폼 행위)함

(3) 상표권자(루이비통)는 리폼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2. 소송의 경과

(1) 1, 2심은 상표권 침해로 판단

(2) 리폼업자의 행위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여 상표를 표시한 것으로서 상표권을 침해

 

3. 대법원의 판단

(1) 원칙 : 상표권 침해 아님

-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 가공하는 이른바 리폼(alteration, customizing 또는 upcycling 등)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다면, 그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 리폼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 리폼업자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님

(2) 예외 :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특별한 사정’의 기준 제시  

- 형식적으로는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과정을 지배, 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표의 사용’에 해당되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음

(3) 예외 : ‘특별한 사정’에 대한 판단요소 및 증명책임

-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소유자의 리폼 요청 경위와 내용, 리폼 제품의 목적, 형태, 개수 등에 관한 최종적 의사 결정의 주체, 리폼업자가 수령한 대가의 성격, 리폼 제품에 제공된 재료의 출처, 그 재료가 리폼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리폼 제품의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표권자에게 있음

- 그 밖에도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할 목적으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에 대한 리폼 행위를 요청하는 등 상표권 침해행위를 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리폼업자가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행위에 관여하였다면, 그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공동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4. 시사점

- 본 판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명품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사건으로서 그 의의가 상당히 큼

- 본 판결은 미국,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결과를 지켜본 사건으로서 법리의 중요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대법원은 리폼행위가 상거래에 유통되는 것이 아닌 개인적 사용의 목적인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리폼 서비스를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들은 본 판결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도록 사업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상표권자 역시 권리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의 입증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명한 브랜드의 식별력이나 명성 훼손에 대한 새로운 입증 전략의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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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대법원 2024다311181_판결문.pdf 다운로드 : 119